민사소송1 내용증명, 그냥 보내면 소용 없습니다! 효과 2배 높이는 작성법 4가지 살다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작성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따라 특별히 취급되는 우편물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제출할 때는 원본 한 부와 등본(복사본) 두 부, 총 세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등본 한 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나머지 .. 2025. 3. 27. 이전 1 다음